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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'갑질 안한다' 공정위, BBQ 등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

국내 간판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"가맹점에 갑질하지 않겠다"고 약속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너시스BBQ·놀부·이랜드이츠·롯데GRS·투썸플레이스·맘스터치앤컴퍼니 등 6개 가맹 본부와 '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'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 자율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,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,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·운영, 직영점 운영 의무,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,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등이 담겼다. 필수 품목이란 '반드시 가맹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'을 의미한다. 6개사는 이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화 사전 합의 없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. 이밖에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. 이때 가맹점주가 추천한 인사를 구성원에 포함하고, 설치·운영 절차 및 방법은 가맹점주에게 공개한다.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"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,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·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큰 귀감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 서지영 기자 seo.jiyeong@joongang.co.kr 2021.06.25 15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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